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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호돌이15
배고픈호돌이1523.12.04

퇴사예정자인데 건강검진을 받고 퇴사해도 되나요? 퇴사 5일전에 예정입니다

12월 16일에 퇴사 예정이고 안받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사실에 12월 11일에 예약한 상태입니다. 5일전에 건강검진해도 상관없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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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에서는 해당 사안과 같은 부분까지 정한 것이 없고 재직 기간 중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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