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에 퇴사 예정이고 안받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사실에 12월 11일에 예약한 상태입니다. 5일전에 건강검진해도 상관없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에서는 해당 사안과 같은 부분까지 정한 것이 없고 재직 기간 중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