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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주민세 사업소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개인사업자 이번에 주민세 통지서를 받았는데

개인 사업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도 주민세가 나오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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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이 넘는 경우 사업소분주민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