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비용으로는 전문가 미선임시 송달료 약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명후에는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재발급, 통신사 정보번경,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등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명허가 후 한달 이내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