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ㆍ어디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ㆍ이름을 바꾸고 나서 어떤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며 사유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은 본인이 직접하시면 인지송달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법률가에게 맡기는 경우는 그 비용이 추가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비용으로는 전문가 미선임시 송달료 약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명후에는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재발급, 통신사 정보번경,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등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명허가 후 한달 이내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