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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슴84
위대한사슴8421.05.09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ㆍ어디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ㆍ이름을 바꾸고 나서 어떤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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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며 사유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은 본인이 직접하시면 인지송달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법률가에게 맡기는 경우는 그 비용이 추가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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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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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비용으로는 전문가 미선임시 송달료 약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명후에는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재발급, 통신사 정보번경,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등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명허가 후 한달 이내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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