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 하는 방법?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개명 하고자 할때

개명 절차가 궁굼합니다.

개명을 하는방법과 개명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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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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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이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모든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동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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