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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박새115
비상한박새11522.04.04

투잡에서 복식부기 작성기준이 어떻게될까요?

배경 : 직장인 근로소득(연봉) + 배달대행(쿠팡 및 배민) 투잡 진행 중

문의사항

1. 5월 종소세 신고 시 => 합산소득 7500 이상이면 복식부기작성의무 (이것이 근로소득 제외 배달소득만의 합산 7500을 의미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1 근로소득 제외하는게 맞다면, 본업 연봉 9천. 배달수입 1천 일 경우 복식부기 작성 불필요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1.2 만약 본업 근로소득+부업 합산소득이 복식부기 기준(7500)일 경우, 근로소득 중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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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장이라는 것은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도록 장부에 정리해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그 금액이 합산하여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배달이 전년도 기준 1천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대상자로 사업소득이 잡힐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사용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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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등 타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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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 소득이 아닌, 비용 차감전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간편장부작성대상자이므로 2020년 귀속 소득이 7,500만원에 미달하거나 수입이 전혀 없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입니다. 위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거나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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