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업 퇴근후 배달 투잡 문의가있습니다
배달로 투잡을할경우 연소득 3600만원 미만에대해서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이되는거같은데
이 연소득 3600만원이 투잡 배달만했을때 총 소득인가요?
아니면 본업+부업의 총 수익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배달로 투잡을할경우 연소득 3600만원 미만에대해서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이되는거같은데
이 연소득 3600만원이 투잡 배달만했을때 총 소득인가요?
아니면 본업+부업의 총 수익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