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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꺼비
배달로 투잡을할경우 연소득 3600만원 미만에대해서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이되는거같은데
이 연소득 3600만원이 투잡 배달만했을때 총 소득인가요?
아니면 본업+부업의 총 수익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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