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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퇴근후 배달 투잡 문의가있습니다

배달로 투잡을할경우 연소득 3600만원 미만에대해서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이되는거같은데

이 연소득 3600만원이 투잡 배달만했을때 총 소득인가요?

아니면 본업+부업의 총 수익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