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갓길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길을 막혀 갓길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던 차량과 추돌했을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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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갓길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갓길 주행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게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길을 막혀 갓길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던 차량과 추돌했을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운행하다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갓길 운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며, 파손부위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님이 추돌 형식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갓길로 운행한 차량의 과실은 더 많게 산정되어 70%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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