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길을 막혀 갓길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던 차량과 추돌했을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운행하다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갓길 운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며, 파손부위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님이 추돌 형식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갓길로 운행한 차량의 과실은 더 많게 산정되어 70%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