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친 사람들이 사기친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올렸을 때, 그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 되나요?
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다음 경찰에 잡히게 되면, 사기 금액 말고 그 수익금은 국고로 회수 되나요? 아니면 그 사기꾼이 그대로 가지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기에 대해서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여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범죄수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범죄수익금을 얻은 행위와 수익행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