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다음 경찰에 잡히게 되면, 사기 금액 말고 그 수익금은 국고로 회수 되나요? 아니면 그 사기꾼이 그대로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기에 대해서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여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범죄수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범죄수익금을 얻은 행위와 수익행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