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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굴뚝새245
팔팔한굴뚝새24523.09.05

법적공휴일은 휴무가 아닌 근무를 해야한다는데 맞을까요?

근로자 5인 이상인 요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9to6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스케쥴 근무제로 주 5일이 아닌 그 달 휴일 갯수만큼으 휴무일로 지정하여 시설장이 근무표를 작성해줍니다.


이번 9월달은 주말갯수가 총 9개이며, 추석 연휴 2일까지 합하여 휴무일은 총 11회여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번달 근무표는 휴일이 총 9개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문의 한 결과 요양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 공휴일을 휴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적공휴일 당일인 28,29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 휴일이 발생하여 총 11회의 휴무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글쓸이 본인의 경우는 추석연휴를 모두 쉬기 때문에 9일의 휴무일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여 하루 일하는 자는 총 10회, 이틀 모두 근무하는자는 총 11회의 휴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이런 근로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법 위반이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 궁금하며, 사업장에 내려지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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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양원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를 강제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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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스케줄 근무상 휴일로 할 경우는 추가로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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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원도 법적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또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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