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근무자라면 1월휴무 11일?
요양원입니다.
주 5일제로 월급제이며 9am~6pm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는 금요일, 토요일 이지만 합의하에 변경가능하다 되어있으며, 공휴일대체근로에 동의되어있는데요.
궁금한건,
올해 1월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
공휴일 포함 11개가 휴무인데요.
위 사례처럼 금요일, 토요일 휴무자는 9개휴무에, 31일 근무니까 대체휴무로 총 10개 휴무가져가야하나요?
아님 휴무일 상관없이 주 5일제니 11개를 주면 되나요?
11개를 쉬어도 1월은 만근한거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금,토요일로 휴(무)일을 정한 경우 9개가 맞습니다.
이번달은 9개가 휴(무)일이지만 달에 따라서 휴(무)일 개수는 변동됩니다.
월 11회 휴(무)일로 합의한 것인지, 매주 금,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로 월급제이며 9am~6pm근무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무는 금요일, 토요일 이지만 합의하에 변경가능하다 되어있으며, 공휴일대체근로에 동의되어있는데요.
궁금한건,
올해 1월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
공휴일 포함 11개가 휴무인데요.
위 사례처럼 금요일, 토요일 휴무자는 9개휴무에, 31일 근무니까 대체휴무로 총 10개 휴무가져가야하나요?
아님 휴무일 상관없이 주 5일제니 11개를 주면 되나요?
11개를 쉬어도 1월은 만근한거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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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쉬시면 됩니다.
1월 기준으로 10개가 해당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휴무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휴무일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월의 휴무일은 10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과 휴무는 보장하고 추가로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무와 휴일이라면 총 10개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자의 월 평균 휴무일(주휴일 포함)은 365일/12개월/7일*2=8.7일입니다. 여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겹치게 되어 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무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
공휴일 포함 11개가 휴무인데요.
위 사례처럼 금요일, 토요일 휴무자는 9개휴무에, 31일 근무니까 대체휴무로 총 10개 휴무가져가야하나요?
아님 휴무일 상관없이 주 5일제니 11개를 주면 되나요?
11개주면 됩니다.
다만 공휴일 대체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및 공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일 내지 휴무일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