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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60
즐거운개6022.01.27

주5일근무자라면 1월휴무 11일?

요양원입니다.

주 5일제로 월급제이며 9am~6pm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는 금요일, 토요일 이지만 합의하에 변경가능하다 되어있으며, 공휴일대체근로에 동의되어있는데요.

궁금한건,

올해 1월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

공휴일 포함 11개가 휴무인데요.

위 사례처럼 금요일, 토요일 휴무자는 9개휴무에, 31일 근무니까 대체휴무로 총 10개 휴무가져가야하나요?

아님 휴무일 상관없이 주 5일제니 11개를 주면 되나요?

11개를 쉬어도 1월은 만근한거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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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금,토요일로 휴(무)일을 정한 경우 9개가 맞습니다.

    이번달은 9개가 휴(무)일이지만 달에 따라서 휴(무)일 개수는 변동됩니다.

    월 11회 휴(무)일로 합의한 것인지, 매주 금,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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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로 월급제이며 9am~6pm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는 금요일, 토요일 이지만 합의하에 변경가능하다 되어있으며, 공휴일대체근로에 동의되어있는데요.

    궁금한건,

    올해 1월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

    공휴일 포함 11개가 휴무인데요.

    위 사례처럼 금요일, 토요일 휴무자는 9개휴무에, 31일 근무니까 대체휴무로 총 10개 휴무가져가야하나요?

    아님 휴무일 상관없이 주 5일제니 11개를 주면 되나요?

    11개를 쉬어도 1월은 만근한거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쉬시면 됩니다.

    1월 기준으로 10개가 해당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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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휴무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휴무일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월의 휴무일은 10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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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과 휴무는 보장하고 추가로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무와 휴일이라면 총 10개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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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자의 월 평균 휴무일(주휴일 포함)은 365일/12개월/7일*2=8.7일입니다. 여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겹치게 되어 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무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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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

    공휴일 포함 11개가 휴무인데요.

    위 사례처럼 금요일, 토요일 휴무자는 9개휴무에, 31일 근무니까 대체휴무로 총 10개 휴무가져가야하나요?

    아님 휴무일 상관없이 주 5일제니 11개를 주면 되나요?

    11개주면 됩니다.

    다만 공휴일 대체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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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및 공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일 내지 휴무일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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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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