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근무자라면 1월휴무 11일?
요양원입니다.
주 5일제로 월급제이며 9am~6pm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는 금요일, 토요일 이지만 합의하에 변경가능하다 되어있으며, 공휴일대체근로에 동의되어있는데요.
궁금한건,
올해 1월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
공휴일 포함 11개가 휴무인데요.
위 사례처럼 금요일, 토요일 휴무자는 9개휴무에, 31일 근무니까 대체휴무로 총 10개 휴무가져가야하나요?
아님 휴무일 상관없이 주 5일제니 11개를 주면 되나요?
11개를 쉬어도 1월은 만근한거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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