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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동박새228
굳건한동박새22822.05.03

22년 5월 근로자의날(일요일 근로자의날)

직업 특성상 3교대 스케쥴 근무입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한달에 주말 공휴일이 10일일 경우 그 달에 10일의 휴무만 맞추어 근무를 합니다.

이번 22년 5월 1일이 일요일이라...

5월 1일 근무자는 특근으로 1.5배를 주기때문에 휴무가 9개라고 합니다...;;

근데 특근처리 안받고 휴무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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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받는 대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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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 일정표와 근로계약서, 교대 근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회사가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에 대해서 휴일로 보상한다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것이므로 휴일도 원칙적으로는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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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 대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사업장에 휴일대체 적용을 요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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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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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3교대 스케쥴 근무입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한달에 주말 공휴일이 10일일 경우 그 달에 10일의 휴무만 맞추어 근무를 합니다.

    이번 22년 5월 1일이 일요일이라...

    5월 1일 근무자는 특근으로 1.5배를 주기때문에 휴무가 9개라고 합니다...;;

    근데 특근처리 안받고 휴무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 스케쥴상의 비번 갯수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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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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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휴일근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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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휴일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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