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 일정표와 근로계약서, 교대 근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회사가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에 대해서 휴일로 보상한다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것이므로 휴일도 원칙적으로는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