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2년 귀속 매출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소득세 기한훈신고를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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