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서)이 가능한가요?
1. 식음료업(조리부서)입니다.
행사가 있으면 새벽 3시~5시에도 출근하고, 밤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주 1회 쉴 수 있고, 1년간 수습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행사(일)가 없을 때는 조기퇴근이 가능하다고 돼있지만 1년간 조기퇴근은 없었고, 주로 새벽5시에 출근해 밤 11시이후에 끝났습니다.
일 평균 15시간 일하는데 경력을 위해 1년 수습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직원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에 추가근무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1.
행사가 있을때 조기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는 근로계약서가 가능한 건가요?
행사가 있을때라고 하였으나 실제 1년 근무해보니 조기퇴근한적은 없었고, 주말전후/주말/휴일엔 항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질문2.
출퇴근기록은 지문으로 하고 있으나, 제가 이 기록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어떻게 해두는 것이 차후 추가근무시간임금지불에 대해 법적다툼을 할경우 인정될까요?
돈내나 같은 어플이나 출퇴근할때 시간찍히는 사진 같은게 인정될까요?
아니면 일기장어플에 출퇴근 기록을 써도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출퇴근인증을 해두면 좋을까요?
질문3.
위와 같이 15시간씩 일하지만 수습 연봉으로 알바보다 적은 시급,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근무시간의 연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도 가능한가요?
아래처럼 근로기준법에 맞춰 계산하면 좋겠지만
경력을 쌓아야지만 인정받는 직종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부당한 대우를 버텨야 하는 걸까요... 꿈을 빌미로 착취 당하는 노동력으로 꿈을 포기해야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