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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몽구스239
선한몽구스23923.12.09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7년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더 경험을 쌓기위해서 학원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급여도 세금을 떼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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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만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일당이 최소 15만원이상이 되어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불법적인 요인이 많지만)하는 경우라면, 3%의 국세와 0.3%의 세금을 공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소득의 지급자가 정기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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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총 지급액에서 3.3%만큼 원천징수 관련 세금을 차감한 뒤 지급을 받게 되실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경우 4대보험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고, 이전 회사 분도 합쳐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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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3.3%가 떼지는 소득일 것인데, 이는 세법상 사업소득으로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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