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만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일당이 최소 15만원이상이 되어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불법적인 요인이 많지만)하는 경우라면, 3%의 국세와 0.3%의 세금을 공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소득의 지급자가 정기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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