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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복많은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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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비과세 혜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주택 2주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a주택(비조정지역,2년이상보유 &2년이상거주 충족)

b주택(비조정지역,2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 충족 a주택 1년이후 구입,현재거주 중)

현재 1가구2주택자

b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납부 과세대상)

신규주택c(비조정지역,a주택 b주택 구입한지 1년 이후 매수예정)

여기서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a를 매도시 일시적2주택비과세에 해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여기서 계약일,중도금일에는 2주택자여도 신규주택 잔금일까지 주택1채만 보유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현재 2번째 주택b를 매도하고(잔금받고) 그날 신규주택c를 매입(잔금지급)해도 a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b주택 매도(잔금받은 날)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1주택자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종전주택a비과세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계약일, 중도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잔금일만 보시면 됩니다.

    2. b주택을 팔고 바로 c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c주택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