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6년간 다닌회사 10월 중도퇴사 추징세액 발생
10월달 중도퇴사로 10월달 급여에서 소득세 추징세액 소득세 금액이 110만원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공적대상자를 자녀분이나 따로 포함을 안시키고 본인만 반영해서 금액이 더 나온 것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소득세가 많이나오나요?
총 소득액은 1월에서 10월까지 570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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