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급여항목 중 공제계에 건강보험연말정산, 장기요양보험연말정산, 고용보험연말정산이 추가로 부과되어 기존 세금대비 30% 상승했습니다. 담당자분께 문의드려보니 제가 연말정산받은것과 관련있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을 많이받았다고 세액이 올라가나요?? 비슷하게 급여받는 직원과 비교해본결과 제가 더 세금을 많이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전년도 급여가 그 전년에 비해 상승하는경우 건강보험 정산으로 인하여 보통 4월에 반영되게됩니다. 보통 급여 인상된 부분을 매월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차감하는게 아닌 그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진짜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해서 일반적으로 4월에 일반적인 근로자들 실수령 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