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 중 공제계에 보험연말정산은 뭔가요??
이번달 급여항목 중 공제계에 건강보험연말정산, 장기요양보험연말정산, 고용보험연말정산이 추가로 부과되어 기존 세금대비 30% 상승했습니다. 담당자분께 문의드려보니 제가 연말정산받은것과 관련있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을 많이받았다고 세액이 올라가나요?? 비슷하게 급여받는 직원과 비교해본결과 제가 더 세금을 많이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개시한 카드뉴스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f/e/02/wbdfe0102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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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4월 달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여 추징 또는 환급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며 2020년 소득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전년도 급여가 그 전년에 비해 상승하는경우 건강보험 정산으로 인하여 보통 4월에 반영되게됩니다. 보통 급여 인상된 부분을 매월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차감하는게 아닌 그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진짜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해서 일반적으로 4월에 일반적인 근로자들 실수령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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