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3.3%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니, 홈택스에서 본인 상황과 지급요건을 비교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실 때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