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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천인조3
기운찬천인조321.05.30

3.3% 공제하면 종합신고시 환급대상인가요?

3.3% 로 세금 공제하고 있는데 종합 소득세와 근로장녀금 중 환급 받는게 있나요~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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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납부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작아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수입이 얼마가 있고, 장부의무 및 경비율대상이 무엇인지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2020년도에 과세대상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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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3.3%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니, 홈택스에서 본인 상황과 지급요건을 비교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실 때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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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3.3%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이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3.3%사업소득자는 어떤 경우이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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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로 세금 공제하고 있는데 종합 소득세와 근로장녀금 중 환급 받는게 있나요~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단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 안내문이 오지 아니했어도 신고는 필요해 보이며, 홈택스 로그인하면 자료가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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