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공제하면 종합신고시 환급대상인가요?

3.3% 로 세금 공제하고 있는데 종합 소득세와 근로장녀금 중 환급 받는게 있나요~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납부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작아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수입이 얼마가 있고, 장부의무 및 경비율대상이 무엇인지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2020년도에 과세대상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3.3%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니, 홈택스에서 본인 상황과 지급요건을 비교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실 때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3.3%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이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3.3%사업소득자는 어떤 경우이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로 세금 공제하고 있는데 종합 소득세와 근로장녀금 중 환급 받는게 있나요~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단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 안내문이 오지 아니했어도 신고는 필요해 보이며, 홈택스 로그인하면 자료가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