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된 후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3.3%등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후에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프리랜서 총 소득의 3.3%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신고유형 및 해당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환급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수입금액이 매우 낮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