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사람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집사람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미리 예약해둔 숙소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였고,
오토바이 한대가 있어서 이 오토바이를 옮기지 않으면 주차할 수 있는 각이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여서 오토바이를 옮겨도 되겠냐는 차주 동의를 얻었습니다. 차주는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옮기던 중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서
집사람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후 오토바이에 차주에게 연락이 왔고 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를 좀 보려 하는데
1. 어떤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2. 합의를 하면서 100프로 과실이 저희 집사람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정확히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여서 집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로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