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사람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집사람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미리 예약해둔 숙소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였고,
오토바이 한대가 있어서 이 오토바이를 옮기지 않으면 주차할 수 있는 각이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여서 오토바이를 옮겨도 되겠냐는 차주 동의를 얻었습니다. 차주는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옮기던 중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서
집사람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후 오토바이에 차주에게 연락이 왔고 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를 좀 보려 하는데
1. 어떤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2. 합의를 하면서 100프로 과실이 저희 집사람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정확히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여서 집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로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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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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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정차된 오토바이를 쓰러트렸으니 100%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운전 중 사고는 아니므로 차량 운전자 보험 등으로 부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보험 등이 없는 이상 부보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대부분 아내 분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