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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5.29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 중에 선하증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 중에 선하증권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증권과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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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일반적인 증권과 다른 점은 우선 무역거래에서 화물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증빙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선하증권의 효력 등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54조제1항).

    •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상법」 제853조제1항).

    •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854조).

    • 지시증권성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30조 본문 및 제861조).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130조 단서 및 제861조).

    • 처분증권성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32조 제861조).

    •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133조 제8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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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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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이란 수출입 기업과 포워딩 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이 발행하며, 보통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합니다.

    선하증권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8%98%EC%B6%9C%EC%9E%85-%ED%95%84%EC%88%98-%EC%84%A0%ED%95%98%EC%A6%9D%EA%B6%8Cb-l%EC%9D%B4%EB%9E%80-%EC%A0%95%EC%9D%98%EC%99%80-%EC%84%B8%EB%B6%80%EC%82%AC%ED%95%AD-%EC%95%8C%EC%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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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하증권은 수출입 기업과 포워더 또는 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의 운송계약증빙서류로 선하증권상의 화물을 인수했다거나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역할이며 , 정당한 인도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의 역할도 됩니다.

    선하증권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해상운송 시 수출입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이 발행하는데 가능합니다. House B/L과 Master B/L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선하증권의 종류는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무사고 선하증권과 사고부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 , 통선하증권, 환적선하증권, Third Party B/L, 운송주선인협회 선하증권, Stale B/L , Long Form B/L과 Short Form B/L , Red B/L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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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인 것이죠.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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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유형의 물품들은 국가간 이동을 위해 국제운송을 필수적으로 수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운송시 해상 또는 항공운송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서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택배배송을 하면 송장이 나오듯, 해상운송시에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나오게 됩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그 자체가 물품을 뜻하는 권리증권성을 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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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즉 물품을 선적하고 선사에서 발행하는 운송 명세서입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에는 일반적인 운송명세서와는 달리 유가증권성과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어 운송증권민으로도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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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선하증권은 선박의 선주와 화주 사이에 체결된 운송 계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선하증권에는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운송 조건, 선박의 이름, 출발지와 도착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을 인도받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하증권을 소지한 화주는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와 화물의 손실이나 훼손에 대한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또한 선박의 선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하증권은 선주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을 인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선주는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화물의 운송료를 청구하고, 화물의 손실이나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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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증권이란 주식을 뜻하며, 기업의 소유권을 분할한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선하증권은 무역에서 사용되는 서류로서, 해상운송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가 화물의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당. 사전적인 의미의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거래에서 물품을 인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와 물건을 교환할 권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리증권의 성격을 지니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동시에 선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의 증빙, 운송계약서, 운임계약서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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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L(Bill of Lading)인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고,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해상 수출과 수입 시 화물을 판매, 구매할 때 사용하는 서류인데요. 송화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선하증권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하고,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하면,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B/L과 화물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로는 1)원본 비엘(Original B/L) : 선하증권 원본으로 Full Set로 3부가 발행됩니다. 2)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 원본 비엘 없이 화물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접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할 경우, 원본비엘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대금 송금이 미리 되었는지 확인하며 보통 사전송금(T/T) 거래 시 사용됩니다. 수출입자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된 거래처와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신속한 인수가 가능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3)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선적선하증권은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이라고도 하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적재된 후 발행하는 증권으로 증권에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문구 '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취선하증권입니다. 증권면에는 'received for shipment...' 또는 'received to be transported by steamer' 등으로 기입됩니다. 수취선하증권이 발행되어도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선적일을 기입하고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면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5)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 화물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선적될 때 발행되는 증권으로 계약된 화물이 파손이나 수량부족, 침수, 오염, 유손 등의 사고나 하자가 없을 때 발행됩니다. 선하증권면에는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기재됩니다. 6)사고부 선하증권(Foul B/L;Dirty B/L) :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 불완전한 상태일 때 발행되는 증권으로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의 적요란에 사고문언을 기재합니다. 7)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수하인 항목에 수하인(consignee)의 주소와 상호 등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수하인만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입니다. 주로 개인 이사 화물이나 물품 등의 화물운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8)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란에 특정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Buyer)', 'Order of…Negotiation Bank'로 표시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선하증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는 반면 지시식선하증권은 양도될 수 있습니다. 9)집단 선하증권 (Master B/L, Groupage B/L) :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동일 목적지로 가는 여러 화주들의 화물을 혼재하는 경우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10)혼재 선하증권(House B/L) :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Master B/L을 바탕으로 각각의 화주들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11)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 주로 중계무역에 사용되며, 중계무역업자가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교체하고 새롭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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