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발령장 내지 원거리 발령 확인서 등 회사측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말씀을 하시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발급 확인을 촉구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 등을 확인하고 실제 발령 사실확인을 하고자 할 것으로 회사가 비협조적인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