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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존감높은노송나무

아마도자존감높은노송나무

24.11.04

원거리파견 실업급여 발령확인서 거부

원거리파견으로 인해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화사에서 발령확인서 발급을 거부할수있나요? 그러면 실업급여 수여를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1.0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령확인서를 거부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령확인서 자체가 없다면 인사발령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으로 타지역 이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발령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발령장 내지 원거리 발령 확인서 등 회사측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말씀을 하시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발급 확인을 촉구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 등을 확인하고 실제 발령 사실확인을 하고자 할 것으로 회사가 비협조적인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