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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보석새97
말쑥한보석새9723.03.16

해외파견 거부퇴사 시 실업급여

회사에서 해외파견 명령이 떨어졌는데,

해외 근무가 불가하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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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외파견에 대한 권고를 듣고 자발적 퇴사한다면 안 되나

    이를 거부했더니 권고사직하더라, 그럴 때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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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명령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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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외근무를 지시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외 근무명령이 귀하에게 있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해야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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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면 지역 연고를 전제로 채용하지않은 이상

    거부 후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사업장 자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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