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동안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끝나고 어떻게 내는건가요? 한번에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납부예외로 인정되어 그 기간동안 내지않은걸 복직 후 한번에 내진 않습니다.
휴직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예전처럼 건보료를 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은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복직 후 급여를 받는 달에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