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퇴직하더라도 납부가 유예된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휴직신고 및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