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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24.04.03

육아휴직종료후 건강보험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듣기로는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금을 받기위해선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유예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에 내야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육아휴직 2년을연달아 한다음 퇴사시 퇴직금을 받기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 2년동안의 유예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등등 이런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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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유예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60% 감면입니다. 나머지 보험은 휴직기간 납부예외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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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유예 해지 신고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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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정산금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만 정산금이 있는데 회사에서 질문자님 육아휴직

    납부유예 해지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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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퇴직하더라도 납부가 유예된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휴직신고 및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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