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납입하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 상황에 맞는 답이 궁금합니다.
1) 휴직기간: 8/16~11/15 (3개월)
2) 8월,11월의 경우 절반(0.5개월)은 근무했으니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맞나요?
아래 건강보험 납입이력을 보니 이상해서요....
3) 건겅보험 납입이력 (지급일)
-육아휴직 시작(8/16)
-8월월급(9/8) : 22만원
-고용노동부 휴직급여 첫 신청 (9/16)
-9월월급(10/10) : 0원
-10월월급(11/10) : -22만원 (돌려받음)
-11월월급(12/8) : 22만원
-12월월급(1/10) : 0원
-1월월급(2/8) : 22만원 + 26만원
4) 8월,11월은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맞다고 치면..
9월,10월은 미납입이 맞을텐데
1월달에는 왜 또 납입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