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4.02.07

육아휴직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드려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납입하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 상황에 맞는 답이 궁금합니다.




1) 휴직기간: 8/16~11/15 (3개월)




2) 8월,11월의 경우 절반(0.5개월)은 근무했으니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맞나요?

아래 건강보험 납입이력을 보니 이상해서요....




3) 건겅보험 납입이력 (지급일)

-육아휴직 시작(8/16)

-8월월급(9/8) : 22만원

-고용노동부 휴직급여 첫 신청 (9/16)

-9월월급(10/10) : 0원

-10월월급(11/10) : -22만원 (돌려받음)

-11월월급(12/8) : 22만원

-12월월급(1/10) : 0원

-1월월급(2/8) : 22만원 + 26만원




4) 8월,11월은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맞다고 치면..

9월,10월은 미납입이 맞을텐데

1월달에는 왜 또 납입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강보험료 가입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 1일 근무중이면 내야하고, 근무 아니라면 안냅니다.


    8월과 12월에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2개월분 납부하셨으니 현재는 맞는것같습니다.

    26만원은 1월분 납부로 납부대상이 맞을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 부과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급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