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재산
인출, 처분, 채무 부담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용처에 대한 사용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정액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되었는 지 확인 후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에 합산항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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