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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연아공인
위연아공인24.02.25

상속세 증여세 기준 및 내역 등 궁금합니다

최근 상속세 증여세 이슈 등 뉴스를 보던중 궁금한게 있는데

아버지 / 자식 2명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 재산은 집 빌라 ( 1억초반 ) / 모아두신 재산은 많지 않으신 것 같고 ( 예금 등5천~1억안팍)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재산이 2~3억에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시

돌아가신 분의 10년전 통장

상속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상속금액에 합산

돌아가시기 전 2년동안의 현금 인출금액에 대한 소명 등을 다 해야되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시 돌아가신분 계좌말고도 자녀들 계좌내역도 제출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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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재산

    인출, 처분, 채무 부담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용처에 대한 사용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정액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되었는 지 확인 후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에 합산항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 규모가 5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 통장거래내역을 보는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에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통장거래내역을 보는 것은 돌아가시지 전에 혹시 미리 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이내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면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자녀들 계좌이체내역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