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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보험구상결정의 뜻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상 본인이 납부한 요양급여(본인부담금)는 공상승인일로부터 약 4~5개월 후에 별도 청구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자동환급이 이루어지나, '가결구상' 결정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전' 및 '합의금(치료비용)초과시 '가결보험구상' 결정의 경우에는 '보장한도 초과시'에 한하여 환급된다는 내용으로 가결보험구상결정의 뜻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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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결보험구상 결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에 대해 제3자(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대신 보상한 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받은 합의금이 실제 치료에 사용된 비용보다 많거나,

    보험 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경우, 보험사에서 당신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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