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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다향제비68
풍족한다향제비6821.05.11

부모님께 드린 용돈에 대한 증여세 질문

부모님께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투자 이런 목적이 아닌 순수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글을 보니 10년에 5천만원 증여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는 용돈도 증여세에 잡히나요?

(법률란에 잘못 올려 다시 작성합니다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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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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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실제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자력으로 생활능력이 있으신 부모님께 생활비 등을 드린다면 그만큼 지출되지 않고 저축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증법에 생활비를 드린 경우에도 그 돈을 저축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물론 증여받은 돈은 지출하고 부모님 본인의 소득을 저축하는 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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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의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받으신 용돈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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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모두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가족에게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증여 총액이 4800만원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 4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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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생활비의 지급은 증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소득도 없으시고 매월 일정액의 고정비가 지출된다면 생활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 다른 소득이 있고 고정비도 없는데 추가적으로 100만원씩 드린다면 증여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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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의 용돈은 증여세로 보지 않으나

    이 사회통념상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달에 1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5천만원임을

    감안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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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따라서 귀하의 부모님 생활비 1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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