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산, 청산 절차 경험이 부족하여 질문납깁니다.
해산등기 후 해산법인세 신고까지 마무리하였는데,
이후 세무신고절차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부채나, 대표자 가지급금은 없고 자산은 보통예금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대표자 100% 주주신데 출자금액만큼 대표자가 출금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데 대표자 배당신고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자본금 출금전 배당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많이 부족하지만 친절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