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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사슴175
성숙한사슴17521.11.29

해산법인세 신고 후 자본금, 이익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산, 청산 절차 경험이 부족하여 질문납깁니다.

해산등기 후 해산법인세 신고까지 마무리하였는데,

이후 세무신고절차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부채나, 대표자 가지급금은 없고 자산은 보통예금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대표자 100% 주주신데 출자금액만큼 대표자가 출금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데 대표자 배당신고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자본금 출금전 배당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많이 부족하지만 친절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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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산시에 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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