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영민한반달곰221
0. 소규모 2인 법인입니다.
1. 법무사무소에서 법인 청산 완료했고
2. 이번 10월 청산 법인세 신고 완료 예정입니다.
3. 채무자금은 없고 현금만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세무서에 문의드리니,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주주에게 돈을 지급 할 수 있다고하는데
별 다른 절차 없이(결산 보고서 주주총회 승인? 같은) 그냥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체하시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