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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청산 법인 (법인세 신고 이번달 완료 예정) 주주들에게 돈 이체 가능 시기?

0. 소규모 2인 법인입니다.

1. 법무사무소에서 법인 청산 완료했고

2. 이번 10월 청산 법인세 신고 완료 예정입니다.

3. 채무자금은 없고 현금만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세무서에 문의드리니,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주주에게 돈을 지급 할 수 있다고하는데

별 다른 절차 없이(결산 보고서 주주총회 승인? 같은) 그냥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체하시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