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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나방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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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상용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하던 중, 근무기간이 5/24~6/24까지 일급 10만원짜리 구인공고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 일을 하게되면 이건 상용직인가요?

일급으로 받으니 일용직인가요?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5/24~6/24까지의 근무 기간 중 평일2일은 출근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이 경우 순 근무일이 30일이 안됩니다. 전체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출근일로 상용직 일용직 구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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