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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나방27322.05.18

상용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하던 중, 근무기간이 5/24~6/24까지 일급 10만원짜리 구인공고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 일을 하게되면 이건 상용직인가요?

일급으로 받으니 일용직인가요?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5/24~6/24까지의 근무 기간 중 평일2일은 출근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이 경우 순 근무일이 30일이 안됩니다. 전체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출근일로 상용직 일용직 구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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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하던 중, 근무기간이 5/24~6/24까지 일급 10만원짜리 구인공고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 일을 하게되면 이건 상용직인가요?

    네. 한달 이상 계약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직(상용직)입니다.

    일급으로 받으니 일용직인가요?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5/24~6/24까지의 근무 기간 중 평일2일은 출근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이 경우 순 근무일이 30일이 안됩니다. 전체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출근일로 상용직 일용직 구준이 되나요?

    순 근무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선생님은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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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근로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상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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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하던 중, 근무기간이 5/24~6/24까지 일급 10만원짜리 구인공고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 일을 하게되면 이건 상용직인가요?

    일급으로 받으니 일용직인가요?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일당제 근로자라 하여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아, 5/24~6/24까지의 근무 기간 중 평일2일은 출근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이 경우 순 근무일이 30일이 안됩니다. 전체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출근일로 상용직 일용직 구준이 되나요?

    >>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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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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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입니다.

    달력상의 일수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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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은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며 임금 산정기간은 이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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