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하던 중, 근무기간이 5/24~6/24까지 일급 10만원짜리 구인공고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 일을 하게되면 이건 상용직인가요?
네. 한달 이상 계약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직(상용직)입니다.
일급으로 받으니 일용직인가요?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5/24~6/24까지의 근무 기간 중 평일2일은 출근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이 경우 순 근무일이 30일이 안됩니다. 전체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출근일로 상용직 일용직 구준이 되나요?
순 근무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선생님은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