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직장이 1년 2개월차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후 짧은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직은 "30일 이상, 1달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이런 조건이라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르바이트도 "30일 이상, 1달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 할까요? 아는 사장님께 부탁드려볼라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1명이 추가되어 고용보험 적용이 되면 안좋은가요? 상시근로자수도 중요한가요? 주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주 15시간이여도 괜찮은건가요? 주 30시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