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기간 초반에 특례보금자리로 잔금을 치른 후 전세 내놓을 수 있나요?
분양가는 3억 2천이고 특례보금자리는 1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입주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전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잔금을 먼저 치르려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 집이라 전세입자 구하는게 더 어려울까요
물론 전세금을 받으면 특례보금자리는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면 그건 대출이 없는 집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이란 전세금을 받고도 대출을 남겨놓는 집이 대출이 있는 집입니다.
부동산에 말소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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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렵더군요. 특례보금자리론 기금이 소진되어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불가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입주기간 시간이 있다면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납입을 하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