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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줄나비23
유쾌한줄나비2323.09.20

신축아파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잔금치른 후 전세 내놓을 수 있나요?

신축아파트 입주기간 초반에 특례보금자리로 잔금을 치른 후 전세 내놓을 수 있나요?

분양가는 3억 2천이고 특례보금자리는 1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입주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전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잔금을 먼저 치르려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 집이라 전세입자 구하는게 더 어려울까요


물론 전세금을 받으면 특례보금자리는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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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면 그건 대출이 없는 집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이란 전세금을 받고도 대출을 남겨놓는 집이 대출이 있는 집입니다.

    부동산에 말소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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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렵더군요. 특례보금자리론 기금이 소진되어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불가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입주기간 시간이 있다면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납입을 하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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