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잔금치른 후 전세 내놓을 수 있나요?
신축아파트 입주기간 초반에 특례보금자리로 잔금을 치른 후 전세 내놓을 수 있나요?
분양가는 3억 2천이고 특례보금자리는 1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입주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전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잔금을 먼저 치르려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 집이라 전세입자 구하는게 더 어려울까요
물론 전세금을 받으면 특례보금자리는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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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면 그건 대출이 없는 집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이란 전세금을 받고도 대출을 남겨놓는 집이 대출이 있는 집입니다.
부동산에 말소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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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렵더군요. 특례보금자리론 기금이 소진되어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불가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입주기간 시간이 있다면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납입을 하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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