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잔금치른 후 전세 내놓을 수 있나요?
신축아파트 입주기간 초반에 특례보금자리로 잔금을 치른 후 전세 내놓을 수 있나요?
분양가는 3억 2천이고 특례보금자리는 1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입주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전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잔금을 먼저 치르려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 집이라 전세입자 구하는게 더 어려울까요
물론 전세금을 받으면 특례보금자리는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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