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의 운행과는 상관없이 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유에 따라 책임 보험 가입 면제 신청을 하여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으나 사고 시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종합 보험 가입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