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종합보험 대신 책임보험만 가입 했다고 하면 인사 사고가 났을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종합보험은 인사사고 나도 배상만 해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 가입 특례라고 하여, 자동차 보험을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해도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경우 또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 형사합의 등을 할 수 없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만들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정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사고났다고해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과실사고 (예시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등) 이거나 음주 뺑소니 등등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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