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 가입 특례라고 하여, 자동차 보험을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해도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경우 또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 형사합의 등을 할 수 없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