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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청설모26
수줍은청설모26

손해배상 청구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 이하입니다.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날짜가 손해배상 청구일이 되나요?

그리고 임대자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국토부의 임대자 분쟁 또는 법원의 조정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임대차 거절 때 분쟁 위원에 했다가 임대인 편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의 거절 사유 증명 의무가 강화되었는데 분쟁위에서는 이를 인정안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쟁 조정 등에 대해서 그 조정 안에 이의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발생 사유가 있는 날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일자로 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