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소송중 별도로 중개사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집주인과 중개사는 계약때 최우선변제된다고
했으나
전혀 해당되지않은걸 소송중 알았습니다
계좌를 불러서 중개비를 받는게 맞는지
별도 중개비를 민사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중개사와 집주인과 함께 피고 2명으로 소송했으나 판사님이 중개사는 재판부가 손해 사실이 없으므로 소취하 하라고 해서 집주인만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개사에 대한 소를 취하한 상태인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중개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사 역시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중개인을 제외하게 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