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된 법령과 같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3천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