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보증금 소액 심판 제도가 궁금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보증금 반환소송중에

소액심판제도가 있던데 이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경우에 가능하고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소송목먹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금액에 해당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이 적용될 경우 1회변론이 있은 후 그 날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할 만큼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인 경우 주임법에 따라 해당법령이 적용됩니다. 소송 절차는 동일하지만 마무리기간은 일반 소송보다 많이 단축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된 법령과 같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3천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심판 소송이란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금액이 그대상이고 절차가 일반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재판기간도 2~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