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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고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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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보유 주택 헐고 지은 다세대 10년 임대 운영 후 양도세

보유하던 주택 자리에 2013년도에 다세대 빌라를 건축해서 전 세대 임대 운영중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하고 임대를 놓는 경우,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매매시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참고로, 구청 임대사업자는 의무 기간을 채운 후 얼마 전에(2년쯤 전?) 구청에 반납했으며, 다주택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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