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헐고 지은 다세대 10년 임대 운영 후 양도세
보유하던 주택 자리에 2013년도에 다세대 빌라를 건축해서 전 세대 임대 운영중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하고 임대를 놓는 경우,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매매시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참고로, 구청 임대사업자는 의무 기간을 채운 후 얼마 전에(2년쯤 전?) 구청에 반납했으며, 다주택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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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주택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계속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개업세무사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8.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자체 장기임대주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이상 5% 임대료 상한을 지키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100% 감면 됩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는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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