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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과감한고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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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헐고 지은 다세대 10년 임대 운영 후 양도세

보유하던 주택 자리에 2013년도에 다세대 빌라를 건축해서 전 세대 임대 운영중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하고 임대를 놓는 경우,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매매시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참고로, 구청 임대사업자는 의무 기간을 채운 후 얼마 전에(2년쯤 전?) 구청에 반납했으며, 다주택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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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주택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계속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개업세무사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8.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자체 장기임대주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이상 5% 임대료 상한을 지키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100% 감면 됩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는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