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주택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계속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개업세무사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