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법인이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에게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건물주인 종교법인이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에게 일부 공간(3층) 무상임대계약서 작성시
비과세인 종교법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임의단체는 복지단체이며, 종교법인 정관상 복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면 취득세가 발생할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건물주인 종교법인이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에게 일부 공간(3층) 무상임대계약서 작성시
비과세인 종교법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임의단체는 복지단체이며, 종교법인 정관상 복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면 취득세가 발생할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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