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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4.17

국제 무역에서 CO(Certificate of Origin)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무역 관려하여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국제 무역에서 CO(Certificate of Origin)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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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외수출을 하기위한 필수 발급서류는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특혜 원산지증명서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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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O(Certificate of Origin)는 용어 그대로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무역 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에 따른 관세율 차등 적용 등에 따라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TA 협정하에서 원산지기준이 충족된 물품이 해당 증빙 서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수입자는 해당 CO를 통하여 FTA 협정에 의거 기본세율보다 저세율 또는 영세율 등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율 적용 뿐만 아니라 수입 제한 조치 등 비관세 장벽에서도 원산지증명서는 활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후쿠시마산 어류를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용도가 필요하다면 해당 어류가 수입될 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산이 아닌 것을 증빙해야 하기에 이 경우에도 CO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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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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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하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등)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협정별로 종류 및 발급 방법이 상이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YES FTA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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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O(Certificate of Origin)란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뜻하며,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에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협정마다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위하여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입국가가 비특혜(덤핑방지관세, 수입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즉, 수입국가의 정부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원산지증명서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물품은 국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할때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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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그대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목적/비특혜 목적으로 나눠지는데 특혜 목적은 수입국의 기본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 적용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비특혜의 경우 원산지 자체를 확인하거나 덤핑/상계관세 적용여부 확인 목적등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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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인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었는지 물품의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대부분 수출국 소재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관세부과에 따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덤핑방지, 외환관리, FTA협정세율 적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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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CO라고 함은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FTA특혜 등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 또는 특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하는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질,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조업체 정보, 수출자 정보, 수입자 정보, 수출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무역상대국에 따라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의 방식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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