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자주 받아서 팔게 되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프티콘을 자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을 안 해서 다 팔게 되는데 한 번 팔 때 대략 몇 만원씩 받고 팝니다.
그래서 한 달에는 약 몇 백만원 수익이 생기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득이 생기므로 세금도 신고해야겠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입니다.
저라면 굳이 신고 안할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받는 경위, 판매 횟수, 규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프트콘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영리목적이 없거나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월 몇 백만원의 기프트콘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받아서 일시적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기프티콘을 판매시에는 세법상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한 수익은 향후 다른 재산의 취득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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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억 단위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금액이 증가하면 기프트콘 매매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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