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모티콘 등을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
합니다.
이모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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