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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내추럴한벌19223.02.14

중고 기프티콘 판매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중고 기프티콘 판매 사이트에서 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달에 10만원 정도는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연말정산 등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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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판매 수익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고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하여 별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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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모티콘 등을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

    합니다.

    이모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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