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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수 있나요?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번에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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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ㅎ
재판관 기피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는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나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관을 바꾸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피신청'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특정 판사나 재판관이 재판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의심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ㅎ
사실 이번에 가장 추악한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상태인데요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구질구질한 모습도 처음 보는것 같아요 또한 재판관 기피 신청 같은 경우 언론에서도
아무래도 기각이 될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것 같아요 신청은 가능하나 기각될 확률이
거의 99프로 이상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