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51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