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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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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기피 및 이의신청관련 궁긍 해서 질문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측ㅇ변호사가. 헌법재판관 기피. 및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는뎌요. 이렇게 대통령이 이의신청을 한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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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후 이번과 같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대통령탄핵심판 전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관의 기피신청 등 지연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51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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