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한 보전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제가 한 보전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사유는 지금 행정심판 당사자가 재판관이어서요.
근데 현재까지 고등법원 제2심에서 기각 당했고,
대법원 상고하려고 보니까,
곧 내년 2월, 3월이면 재판관 인사이동이 있고,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한 1년 남았던데요.
만약에 대법원에 상고해도
인사이동으로 재판관 바꼈으면
실익 없다해서 기각당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재판관 바뀌면 이유없어서 기각당하는거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피 신청 중 해당 재판관이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재배당 되는 경우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