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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273
외로운메뚜기27323.09.04

배우자 주식 증여(국내/해외)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기존에 현금성으로 배우자로부터 받은건 있지만(약 2억 미만) 제가 준건 거의 없습니다.

국내주식은 약 1900만원(8% 손실)이며 해외주식은 6000달러(달러기준 +20%/원화기준 +25%)입니다.

증권사 어플에서 옮기는건 바로 되는 것 같은데

1. 이후 세금이 발생하는지

2.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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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장주식의 경우(해외주식 포함) 증여일 전 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 이하라면 부담할 증여세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다면 증여세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직접 하는 것이며, 주식 출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