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장주식의 경우(해외주식 포함) 증여일 전 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 이하라면 부담할 증여세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