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 보험을 들면 제과실로 차사고가 나도제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을 들면 제과실로 차사고가 나도제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건가요? 지인말로는 과실유무 상관 없이 사고 나면 받을수 있다는데요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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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보상합니다.
이 때에는 내 과실이 있는 사고여야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과실이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담보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치 또는 자부상)로 이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들면 제과실로 차사고가 나도제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건가요? 지인말로는 과실유무 상관 없이 사고 나면 받을수 있다는데요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 네, 운전자 보험에 있어 상해보험성격의 담보는 해당 사고가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