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누락과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둘다 있을때, 경정청구시 가산세가 있나요?
예를들어 현금영수증 매출누락 55,000원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110,000원이라서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5,000원이 환급일때
반영해야하는 가산세가 있나요?
매출누락만 있었다면 지연납부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붙였을텐데 매입누락도 같이 있어서 환급이라...
환급이어도 매출건에 대해서는 붙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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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출도 과소신고했지만 결국 환급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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